대선 때 사전투표 하고 또 투표하려던 30대 벌금 200만원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선 때 사전투표 하고 또 투표하려던 30대 벌금 200만원 선고

연합뉴스 2026-02-05 17:15:38 신고

3줄요약

중복투표 가능한지 의심해 범행…재판부 "1인 1투표 원칙에 지장 초래"

창원지법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해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다시 투표를 시도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 한 사전 투표소에서 재투표를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그는 이미 김해지역 다른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한 상태였다.

당시 투표 사무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알리자 A씨는 투표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재투표를 시도했다.

그는 중복 투표가 실제로 가능한지 의심하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투표 사무원이 이미 사전투표를 해 투표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위(사칭·위조) 투표를 시도했다"며 "선거 사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민주주의 선거 중대한 원칙인 1인 1투표 원칙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