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에 중고차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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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에 중고차업계 ‘환영’ 

이뉴스투데이 2026-02-05 17:09: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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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한평 중고자동차매매단지.[사진=연합뉴스]
서울 장한평 중고자동차매매단지.[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영세한 자동차매매상이 휴·폐업 후 사업 재개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5일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의 재등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면 전시시설 연면적이 660㎡이상이어야 한다. 

자동차매매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종전 기준으로 등록한 매매업자는 사업권과 재산권 침해를 겪어 왔다. ‘폐업하면 재등록이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해 임차인이 임차 기간 만료 후 폐업하겠다며, 임대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종전 기준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휴업·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동일한 장소에서 재등록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기준(330㎡)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동차매매업계에선 이번 복 의원의 발의를 크게 반기고 있는 분위기다. 시설기준 강화로  재산권과 생존에 직결되는 사업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 시행 전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하던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들이 과도한 면적기준 부담 없이 재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박종길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은 “전국적으로 시설기준 강화 이전에 설립된 매매단지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면서 “시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사업자로서 생명인 사업권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이 이번 자동차관리법 발의를 통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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