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불신에 결국…발란, 회생계획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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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불신에 결국…발란, 회생계획안 부결

이데일리 2026-02-05 17:0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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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회생계획안이 결국 부결됐다. 최대 채권자인 실리콘투(257720)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발란은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

최형록 발란 대표가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기업회생신청 대표자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발란 기업회생 관련 관계인집회에서 발란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최종 동의율 35%를 기록하며 부결됐다. 가결되려면 채권자 의결권의 66.7%(3분의 2)를 넘겨야 했지만 턱없이 낮은 동의율로 고개를 숙이게 됐다.

이번 부결에는 최대 채권자인 실리콘투(24.6%)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리콘투는 발란의 회생 신청 전 75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발란에 추가 투자를 단행하지 않으면서 양사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세 채권자들인 입점 판매자(셀러)들의 동의 서류가 미비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발란은 관계인집회 전날까지 채권자 동의율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기했지만 결국 셀러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입점 셀러는 “그간 최형록 발란 대표가 했던 행태 자체가 셀러들의 신뢰를 다 깎아 먹는 행동들이었다”며 “변제율이 상향되더라도 해당 금액을 향후에 벌어서 준다는 의미인데, 발란의 과거 행보를 보면 믿음이 가지 않아 동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최형록 발란 대표(현 관리인)는 이날 재판부에 “발란 채권자의 99%인 1189명이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상거래 채권자”라며 “회생 절차 중단은 곧 이들의 연쇄적인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결국 발란은 파산(청산) 위기에 몰리게 됐다. 발란은 마지막 카드로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강제인가는 회생안이 부결되더라도, 회생을 통한 변제액이 파산시 배당액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계획안을 인가하는 제도다. 앞서 티몬도 회생안이 부결됐지만 법원의 강제인가를 받아 오아시스로 인수된 바 있다.

발란 관계자는 “인수예정자인 AAK는 이미 인수대금을 완납한 만큼, 파산보다는 회생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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