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 조직 '일원화' 결론…공소청 '보완수사 요구권'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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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수청 조직 '일원화' 결론…공소청 '보완수사 요구권'만 인정

아주경제 2026-02-05 17:05: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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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 규탄 및 개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 규탄 및 개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을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방향으로 총의를 모았다. 민주당은 정해진 당 의견을 이번주 중으로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달 12일 정부가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제정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정부안 발의 이후 두 번의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당 안팎의 여론을 청취해왔다.

우선 정부안의 핵심 쟁점이던 중수청 인력 구조의 '이원화' 모델을 '일원화'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의 수사 인력 구조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수사 실무를 맡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에 대해 "사법관은 사법 행위를 하는 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기에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조직을 일원화하고 명칭을 '수사관'으로 통일하되, 세부 직책은 실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정부가 추후 마련하도록 정리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경우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라는 개혁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대신 실효성 있는 수사 통제를 위해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는)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했을 때 상징적인 부분"이라며 "수사 미진으로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피해 받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 역시 정부안인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에서 대형 참사와 공직자, 선거 범죄는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했다.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영역이 지나치게 겹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 수석부대표는 "사이버 범죄도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 국가 기반 시설 공격과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해 중수청이 수사하도록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정리된 의견을 이번주 중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입법을 신속하게 해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2월 중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통과시켜야만 공소청이 7월에 출범할 수 있다는 데드라인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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