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이통장의 날'이 제정된다.
경남도는 5일 도의회가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통장의 날 제정 근거를 담은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시군과 이통장 의견을 수렴해 올해 이통장의 날을 제정한다.
여야 도의원 56명이 지역 행정 최일선에서 일하는 이통장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사기를 높이고자 도지사가 이통장의 날을 지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홀수·짝수 출생 연도에 맞춰 격년제로 현직 이통장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에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부터 격년제를 유지하면서 이통장들이 출생 연도에 관계 없이 종합건강검진을 하면 검진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 2월 기준 경남 18개 시군에 있는 이통장은 8천343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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