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은 5일 "(5극 지원 속에서) 3특이 겪어온 제도적 격차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반드시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초광역권(5극)을 구성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단일 광역단체인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초광역권 지원 체계에 편입되기 어렵다.
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제주와 세종 계정만 존재해 독립 계정이 없는 전북·강원특별자치도는 국비 확보와 주요 사업 추진에 한계를 겪어왔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5극3특 전략에서 3특만 뒤로 밀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그가 제출한 개정안은 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설정한 권역도 초광역권으로 인정하도록 해 전북과 강원의 산업 전략을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전북특별자치도계정'과 '강원특별자치도계정'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3특이 제도적 불평등을 벗어나 독자적 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법"이라며 "전북이 국가 전략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후속 입법과 재정 강화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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