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군의회, 행정통합 특별법안 수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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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군의회, 행정통합 특별법안 수정 건의

연합뉴스 2026-02-05 16:5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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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청 전남 장성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성=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장성군과 장성군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일부 수정을 5일 건의했다.

장성군과 장성군의회는 장성의 나노기술산업 거점과 인접 지역을 반도체·AI 데이터 특구로 지정하는 단서를 특별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옛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등 개발 요충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로 우선 배정해달라고 제안했다.

장성의 현안인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첨단전략사업 육성 지원 범위에 바이오·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2개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공기관 유치를 제안할 경우 2차 혁신도시 예정지구 지정, 광주 인근 지역의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건의안에 포함했다.

건의안은 국회, 전남도의회,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 각각 전달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장성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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