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대미 투자 사업 추진 시 국내 경제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평가 결과, 비용 추계서, 재원 조달 방안, 국내 산업 보완 대책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미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국내에서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도록 해 향후 투자 과정에서 법적 분쟁 등 해석 상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그는 "대미 투자는 수백조원의 재정 부담을 우리 국민에게 지우는 투자이기 때문에 국회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며 "사업 이행 과정에서 국익을 훼손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 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전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는 16명이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히 국민의힘이 그동안 선결 조건으로 주장해 온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안 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