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비롯한 주요 내란·외환죄 사건의 항소심을 전담할 재판부 구성을 마쳤다. 지난달 시행된 특례법에 따라 사법부 내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내란전담재판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향후 진행될 역사적 재판의 향방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형사1부·12부 무작위 추첨 선정…실력파 법관 대거 포진
서울고법은 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형사항소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최종 지정했다. 이번 결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사무분담 결과에 따라 지정된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를 필두로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가 합류했다. 특히 재판장을 맡은 윤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릴 만큼 법원 내외에서 실력과 신망을 고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함께 지정된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체제로 운영된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구분 없이 세 명의 고법판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며, 재판장 보직을 교대로 수행한다. 이러한 구조는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보다 심도 있는 합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중대 사건을 다루기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례법’에 따른 전담 조직…윤 전 대통령 2심 심리 예정
이번 전담재판부 설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 및 외환 범죄를 전담할 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기존 재판부가 심리를 계속한다는 부칙에 따라, 오는 19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항소 시 이번에 구성된 전담재판부에서 2심을 맡게 된다.
한편 이미 1심 선고가 내려진 관련 사건들에 대한 재정비도 이뤄진다. 지난달 1심 판결이 나온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은 현재 임시 재판부인 형사20부에 배당돼 있으나, 조만간 정식 전담재판부인 형사1부 또는 12부 중 한 곳으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흔든 초유의 사건들을 다룰 전담재판부가 위용을 갖춤에 따라, 향후 진행될 항소심 재판의 속도와 판결 내용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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