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건보 올해 수천억 적자 전망…적정진료·특사경으로 재정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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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건보 올해 수천억 적자 전망…적정진료·특사경으로 재정위기 대응"

이데일리 2026-02-05 16:23: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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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출은 지속 증가하는데 수입은 제한적이다. 국가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아껴야 재정 위기에 대응하겠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여의도지사에서 상반기 정례브리핑을 열고 “올해 수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보는 지난해 4996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2021년 이후 5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하지만 현재 추세로는 올해 적자 전환이 확실하다고 내다봤다. 이는 보험료 수입과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누적 수지는 다행히 30조원의 여유가 있지만 단기 수지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 간극을 메우지 않으면 재정 고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내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사업 중심으로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여의도지사에서 열린 상반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적정진료추진단·특사경 통해 지출 효율화

공단은 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중심으로 과다 의료 이용량을 분석하고 개선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단순 분석에서 벗어나 방문 조사, 의학 자문, 학회 협력까지 연계한 사후 조치 체계를 확대 중”이라며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기반 전수조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특사경은 조사인력 53명과 조사 유경험자 2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에 수사 의뢰 없이 공단이 직접 사무장병원 등을 수사할 수 있어 수사 기간이 크게 줄고 징수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수사권 남용을 우려하며 특사경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법에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만 수사하고, 별건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다음 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통돌)사업에서도 공단은 핵심 역할을 맡는다. 공단은 전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에 통돌 전문기관으로서 노인 분야를 중심으로 통돌 정책 수립과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특성·유형 분석, 대상자 선제적 발굴 및 종합판정 업무 지원 등 지자체의 통돌 실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통돌은 사업의 중심은 지자체지만 ‘의료-요양’을 모두 연계할 수 있는 주체는 공단뿐”이라며 주도권을 강조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탈모 급여화는 ‘신중하게’…“담배 인과성 축소 법원 판단 유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와 비만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선 “정책 결정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급여를 적용할 경우 예상 비용이 약 1000억~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는 전립선비대증 등의 진단명으로 탈모 약제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들이 병원과 협의해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추가해 동일 약제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비급여 진료는 비급여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향후 복지부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공단 차원에서 통계로 실태 파악과 제도 정비를 위한 분석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외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선 “1심보다 2심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담배와 폐암의 인과관계를 축소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폐암은 단일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는 특이적인 질병이며, 소세포 폐암의 경우 흡연 기여율은 98%에 달한다”며 재판부가 피고 측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의학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건보공단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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