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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IMF 외환위기 국면에서 설립된 근본 배경을 보면 독립성, 전문성, 특수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 점들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이 정부부처·공공기관·민간기관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감사원·경찰·검찰·한국은행 중 어떤 모델을 지향할지 장기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인지수사권 부여는 임시적 조치일 수 있다”며 “민간기관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7년 만에 다시 불거진 공공기관 재지정을 조건부 유보로 가까스로 피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은 충족하지만 금융감독 업무의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 우려를 고려해 지정을 미루는 대신, 경영개선과 투명성 강화 등을 조건으로 달고 매년 지정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정원·조직 개편 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하고, 원장 업무추진비·ESG 항목 공개 등 경영공시를 확대하는 한편, 제재 중심이던 검사 방식을 사전·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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