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족쇄’ 벗고 ‘쿠팡 독점’ 깬다…반격 나서는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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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족쇄’ 벗고 ‘쿠팡 독점’ 깬다…반격 나서는 대형마트

이데일리 2026-02-05 16:12: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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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내 대형마트 업계가 13년간의 ‘새벽배송 규제’ 족쇄를 벗고 반격에 나선다. ‘쿠팡 사태’를 기점으로 기조가 바뀐 정부·여당이 연초부터 새벽배송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면서 유통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기회를 얻게 됐다. 전국 1800개에 달하는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물류거점이 새벽배송 시장에서 활성화될 경우, 쿠팡 독점을 깰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로 도약할 것이란 전망이다.

의무휴업일을 파악하지 못한 일본인 관광객 등 외국인들이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오는 8일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영업시간 제한’(12조2) 조항에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는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12년 제정된 현행 유통법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새벽배송 포함)하고 있는데, 이번 예외조항 삽입을 통해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해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초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새벽배송 규제 개선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작업에 나섰다. 당시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전부를 풀어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산업부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실은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해왔고, 4일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새해 들어서부터 정부·여당이 새벽배송 규제에 전향적으로 나선 건 국내 유통시장의 쿠팡 독주를 깨기 위해서다. 쿠팡은 대형마트들의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새벽배송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에도 이를 자신감으로 정부와 대립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에 더 초점을 맞춰왔던 정부·여당의 기조 변화 이유다.

당장 대형마트 업계에선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대형마트 3사(이마트(139480)·롯데마트·홈플러스)와 SSM이 운영하는 약 1800개 점포가 ‘도심형 물류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쿠팡의 물류 인프라가 총 200여곳임을 감안시, 새벽배송 규제만 해결되고 이후 후속 투자만 이뤄진다면 단숨에 강력한 경쟁자로 도약할 수 있다. 네이버와의 선제적 협업으로 다져온 인프라도 쿠팡의 독주를 저지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이날 이마트 주가가 장중 한때 26%까지 뛴 것도 이 같은 시장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젠 소비 방식이 새벽배송 중심으로 바뀌었고 기본이 됐다”며 “유통법은 그간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족쇄를 걸어놓은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이것이 풀린다면 대형마트는 엄청난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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