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총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관련 의견 결론…금주 정부에 전달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을 이번 주 중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은 신설 기관인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였는데, 토론 끝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대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이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당내에선 그동안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실제로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여러 의원의 의견은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다'는 쪽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이는 상징적인 부분"이라며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되 피해자들이 미진한 수사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 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중수청의 수사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중수청 인력 구조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형태로 설계됐다. 이를 두고 여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실상 현행 검찰청 구조와 다르지 않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안을 재검토하면서 중수청 수사 인력을 단일 구조로 전환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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