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수수된 금액은 급여 또는 채무변제금”이라며 “그것이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거나 명씨의 정치 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도 없다. 두 사람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자 2명에게서 2억4000만원을 받았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소장은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마다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차용증에 ‘사무실 운영 목적’이라고 명시했다”며 “이들이 차용금 변제를 독촉했고 김 전 소장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6000만원을 갚은 점 등에 비춰 해당 금액이 김 전 소장 또는 연구소에 대한 대여금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돈이 처음 수수된 2021년 8월은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이었고 각 정당에서 공천이나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시점”이라며 “당시 예비후보자 2명이나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은 시점인 점, 출마를 확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김 전 의원이 공천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당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의 지위에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돈은 연구소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돼 대부분의 연구소 운영자금이나 김 전 소장, 회계담당자 등의 사적 용도로 사용됐으므로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됐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의원과 명씨가 돈을 받은 사실도 없고 그것이 공천과 관련해 수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명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숨긴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기 증거를 은닉하도록 한 점, 기소 후 스스로 휴대전화 등을 임의로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전 의원과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명씨에게 징역 6년(정치자금법 위반 5년, 증거은닉교사 1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명씨와 김 전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검찰의 항소 포기를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판결 이후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줘서 감사하다”며 “이 재판은 피고인 김영선이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온갖 방법으로 악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공소기각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명씨 측 변호인도 “명태균 게이트가 민주당의 조작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끔 하는 판결”이라며 “정치자금법 무죄는 100% 확신했다. 무죄가 명백한 만큼 검찰은 피고인을 그만 괴롭히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