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한 지 25년이 지나면서 초국가 범죄 등 새로운 자금세탁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법률 개정과제는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 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
정부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차단을 위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본격적으로 좁힌다.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100만원 미만 거래에도 송·수신인 정보 제공 의무를 적용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는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책임을 부과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가상자산 거래를 활용한 자금세탁과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한 관리 기준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가상자산 트래블룰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 한해 송신 거래소가 수신 거래소에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0만원 미만 거래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수신 거래소에도 정보 확보 의무가 부과되며 이상 거래로 판단될 경우 거래 거절 등 추가 조치 도입도 검토된다.
국내 거래소가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와 거래할 경우에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저위험 거래만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특금법상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용해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요구할 방침이다. 개인 지갑이나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중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관리 조치가 적용된다. 올해 중 검사·점검 이력이 없는 영세 가상자산 사업자 5~7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도 실시된다.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리도 강화된다. 특금법상 보고책임자를 임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연 2회 실시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행 평가 참여를 의무화한다. 허위 자료 제출이나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금융회사에는 집중 검사와 엄중 제재가 적용되며,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시정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제재를 유예하는 동의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특정 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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