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3년간 폐기물 1만3천t 불법 매립한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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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3년간 폐기물 1만3천t 불법 매립한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6-02-05 15:46: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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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지역 농경지에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5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재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와 중장비업 운영자 40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재제조업체 공장장,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소유주,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간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5필지 토지 4천959㎡에 석재 제조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 1만3천t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3년간 불법 매립한 폐기물 규모는 25t 덤프트럭 452대, 15t 덤프트럭 447대 분량에 달하며 8.5m 깊이까지 폐기물을 파묻었다.

범행은 석재제조업체 공장장이 폐기물 처리 방안을 고민하다가 중장비업을 하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석을 판매하던 B씨에게 폐기물을 처리할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한경면 소재 토지 소유주를 연결해줬고, 이 과정에서 업체 대표 A씨는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며 굴착기와 덤프트럭 임차료, 유류비 등을 지급하며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하거나 매우 어렵고 제주의 경우 자연 보전 가치가 매우 높아 환경을 무단 훼손하거나 이에 가담할 경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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