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2심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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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2심도 무죄 선고

일간스포츠 2026-02-05 15:3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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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연합뉴스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개 쟁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판결했다. 

이 명예회장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4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날 역시 무죄가 유지되면서 2020년 7월 기소된 지 6년여 만에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 1심 당시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과 코오롱 담당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에 착오가 있었다는 걸 상장 이전에 이미 인지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식 시점은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 31일 이후로 봐야 한다"며 "품목 허가를 다르게 받고서 고의로 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인보사 사태'로 손실을 본 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주주 214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열 명예회장,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낸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주주 1082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낸 19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당초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고, 해당 파문으로 주가가 급락했다.

이에 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며 다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잇따라 주주 패소로 판결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피해주주 170여명이 낸 64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주주 500여명이 낸 86억원 규모의 손배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성분이 달라진다 해도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고, 회사가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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