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1조6천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하나은행이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에 389억여원의 파산채권이 있다고 보고, 피고들이 하나은행에 364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2022년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364억여원이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천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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