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분할상환' 실적저조 지적에 …이억원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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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분할상환' 실적저조 지적에 …이억원 “실태 점검”

이데일리 2026-02-05 15:17: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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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대출 장기분할상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이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창구에서 피해자 안내가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전세대출 최대 20년 분할상환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20년 장기분할상환 이용 건수가 135건에 불과하다”며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피해자 규모나 장기분할 요청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 창구에서 제도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피해자가 은행에 가도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은 안내하지 않고, 일시상환이나 다른 신용대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2020~2024년 전세대출로 은행권이 23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는데, 피해자 구제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피해자 인정 이후 상세한 설명 없이 간단한 안내문만 보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며 “관리 대상이 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안내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찬진 원장도 “저희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며 “은행 창구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제대로 안내하도록 금감원 차원에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의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제기했다. 한 의원은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등급 경상환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전제하는 듯한 표현이 문제라며 “보험사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선동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진단 8주 초과 치료 시 보험사 승인을 요구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찬진 원장은 “과거 정부가 부정수급 차원에서 접근한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통계적으로 경상환자의 치료가 8주 이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 변화가 이뤄질 경우 현금 합의가 아니라 실제 치료비 지급 중심으로 가게 된다”며 “손해율 개선 효과가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는지 10월 손해율 분석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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