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맞물려 주목을 받아온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5일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씨, 전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씨 등 5명 모두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 1억6070만원·김 전 의원 8000만원의 추징을 요청한 바 있다. 공천 추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배씨와 이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명씨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약 8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또 명씨가 김 전 의원, 김 전 소장과 함께 배씨·이씨로부터 총 2억4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명씨는 이와 별도로 그의 처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 내용 등이 담긴 휴대전화와 USB 등 증거를 숨겨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정치자금법 무죄 판단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8일 받은 선고 결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은 여론조사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당사자 간 계약관계나 지시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김 여사 지시라면 실시 전에 설문 내용 공표 여부 등에 대해 지시를 받고 여론조사 후 결과 보고 후 배포 상대방에 관해 지시받았어야 하는데 기록상 그런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피고인 부부는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받는 상대 중 하나였을 뿐” 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명씨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홍보 효과를 통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명씨가 피고인 부부에게 선거 상담 및 조언을 한 것을 두고 여론조사 비용의 이익을 피고인 부부가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선고 직후 명태균 측 변호인들은 “명태균 게이트가 민주당의 조작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키는 판결이었다”며 무죄 판결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유죄가 판결된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해)항소를 포기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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