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릉시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강릉시 한 교회에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48만원 상당의 가래떡을 자신의 명의를 밝혀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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