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해시드 유리’ 의혹에 이억원 “생태계 제도 설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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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해시드 유리’ 의혹에 이억원 “생태계 제도 설계 과정”

이데일리 2026-02-05 15:12: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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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분 제한이 오히려 역외 자본 유입과 책임 소재 불명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당국을 압박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상자산 생태계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왼쪽부터 김상훈 의원(국민의힘)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 의원은 “항간에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해시드 쪽에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구상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산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HOR)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지분율을 제한하면 바이낸스 같은 곳이 들어와 그 지분율을 차지할 수 있고, 그러면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며 역외 자본 유출과 책임 공백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TF까지 운영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자문위원들이 공동 서명서를 발표할 정도라면 법안의 문제를 느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금융위 당초 안에 이 내용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도 따져 물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며 거래소 규율 체계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큰 틀에서 지분 규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문만 135조 정도 되는 종합법”이라고 언급하며, 현행 거래소는 신고제로 유효기간이 3년이고 갱신이 필요하지만, 기본법 체계에서는 인가제를 통해 거래소의 지위와 역할,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인가 이후에는 지속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위상이 강화되고 공신력이 높아진 거래소 지위에 맞는 지배구조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과정”이라며 “대주주 지분율은 제한해 분산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해외는 거래소가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해 제도화된 모델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국내는 인가제 전환을 전제로 새로운 제도 설계를 논의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윤환홍 정무위원장은 “지적한 부분을 감안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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