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대해 오락가락한 의견을 내고 있다고도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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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화 시 2.1조·매년 1000억…100원 정도 가격 인상 필요할 것”
오 시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 공익 사업 법안 관련 국회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체 버스를 공영제로 하면 2023년 기준으로 2조 1000억원이 더 들고 매년 1000억원 정도의 시민 세금을 써야 한다”며 “적자 노선만 공공화 한다면 수익은 버스회사가, 적자노선은 시민세금으로 보전한느 모순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 구청장은 노선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요구했었다.
이와 함께 “앞서 시도지사협의회 당시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논의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연락이 와서 기초지자체의 버스가 많으니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냈다”며 “하지만 최근 김 지사가 기존 입장과 상반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의외다. 아마도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앞선 토론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언급을 했다. 이원화 모델 주장에 대해서는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이 단순한 손실 보전만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흑자 노선의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적자 노선의 부담은 공공이 떠안자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며 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영제로 운영 중인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민영제나 준공영제보다 더 많은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그 부담은 요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만약 요금을 올린다면 100원정도를 인상해야 할 것”고 경고했다.
또한 “공영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파업 리스크가 낮아진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며 “협상의 상대가 지방정부가 되면 쟁의의 정치적 파급력과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필수공익사업, 파업권 제한 아냐…시민 권리·노동자 쟁의권 존중”
오 시장은 “결국 핵심은 운영체계가 아니라 어떤 제도 아래서든 시민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는 일”이라며 “지금 이 시점에서 현재의 제도를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제시했다. 필수공익사업이란 일반 국민이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공공사업들을 뜻하는 말로, 지정 시 버스가 파업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운행을 담보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실제로 필수공익사업인 지하철의 경우 파업 시 적정 수준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파업권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노동자의 쟁의권은 존중하되 시민이 일상을 이어갈 권리 역시 제도로서 보호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이미 도시철도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파업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서비스가 유지돼 시민의 큰 불편 없이 노조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는 도시교통을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이지만 하나는 제도가 갖춰져 있고 다른 하나는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며 “역할은 같은데 책임의 기준은 다른 것이다. 이 간극을 시민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더군다나 시내버스는 도시철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마지막 연결망”이라며 “그 운행이 멈추는 순간 대체 수단은 마땅치 않고 그에 따른 불편은 고스런히 어른신을 비롯한 교통약자에게 전가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미 서울시가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지정할 이유가 없다’고 시민 생활에 크게 불편이 없다는 취지의 이유를 대변서 반대했다”며 “이번 기회에 분명히 짚지 않으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다시 파업 사태가 재발하면 시민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가늠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지, 그러면서 노조의 쟁의권을 존중할 수 있을지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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