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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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아주경제 2026-02-05 15:0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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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총선 및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씨에게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요청했다.

명씨 측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일뿐,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에 있어서 누구든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명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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