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명절 기간 주요 도로와 곳곳에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정비 대상은 설치 기간이 경과한 현수막, 보행자 통행 및 차량 시야를 방해하는 현수막, 전봇대·가로등 등 금지된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과 벽보 등이다.
특히 터미널, 전통시장, 주요 교차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명절 때마다 문제가 되는 정당, 정치인들의 현수막 등도 규정에 따라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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