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말다툼을 벌이다가 상대방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이 업체 사장인 60대 B씨를 공구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게 됐고,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공구함에 있던 공구를 꺼내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B씨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유치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선 경찰관을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구로 머리와 몸통을 가격당한 피해자의 고통과 두려움을 감히 상상하기 힘들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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