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양육 시 분유·기저귀 제공..."프랑스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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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양육 시 분유·기저귀 제공..."프랑스산 달라"

이데일리 2026-02-05 14:23: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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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 취지를 반영해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분유나 이유식, 기저귀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사진=챗GPT)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관보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 해당 유아에게 분유나 이유식 등 대체식품, 기저귀나 젖병 등 육아용품, 그밖에 유아의 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 유아에게 지급할 수 있는 물품을 구체화해 양육 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3년 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자라는 유아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당시 수도권 한 구치소에 수용돼 생후 7~8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던 A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구치소로부터 매주 기저귀 35개를 받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 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키우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데, 생후 18개월까지만 허가된다.

인권위는 담당 교도관이 A씨에게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의학적 기준을 참고할 때 A씨의 자녀에게는 1주일 최소 70개의 기저귀가 필요한데도 35개만 지급된 점, A씨가 자비로 기저귀를 구입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담당 교도관은 기저귀 부족이 예상되면 미리 신청하라고 고지했음에도 A씨가 당일 갑자기 기저귀가 부족하다고 말해 잔여분이 있던 일자형 기저귀를 지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단 인권위는 형집행법 등에 여성 수용자의 유아 양육에 관한 기본적인 처우 원칙이 명시돼 있지만 세부 기준과 고려 사항이 하위 법령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 이 사건을 초래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육아에 관한 처우를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 육아용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2024년 기준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후 18개월 미만 영아 14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생후 4개월 된 젖먹이도 포함됐다.

모자수용동이 설치된 교정시설은 전국에 4곳이며 전담 여성교도소는 청주여자교도소 1곳이다.

한편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교도관이 “양육 유아의 분유를 국가에서 지원 하는데, 프랑스산 프리미엄 분유를 사달라고 요구하는 수용자도 있다”고 밝혀 대중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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