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감치된 김용현 변호인,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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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감치된 김용현 변호인,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연합뉴스 2026-02-05 14:09: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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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하상 변호사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하상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감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측은 지난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변호사 측이 감치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을 대법원이 심리함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 소란을 일으킨 이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원심 재판부의 조치가 그 재량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보고 항고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 측은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재판부는 애초 선고 당일 감치 집행을 명령했으나 구치소 측이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함에 따라 실제 감치는 선고 두 달 만인 지난 3일 이뤄졌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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