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DMZ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에게 DMZ 공동관리 제안을 한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유엔사와) 공동관리하자는 구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미국 측에 DMZ 관할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요청했다.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및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한미 국방당국 간 협의체에서도 이를 의제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우리 군의 실무 구상은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유엔사는 이 구역 전반에 대해 관할권과 출입 승인 권한을 행사해 왔으나, 우리 군은 이 중 실제 철책(남방한계선) 이남 지역(약 30% 수준)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관할권과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상은 DMZ 내 일반전초(GOP) 등에서 한국군 병력이 상주하고 군 관계자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현실적 운영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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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엔사 측은 최근 국내 언론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DMZ 평화적 이용 지원 법안(DMZ법)’에 대해 “정전협정과 충돌한다”며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유엔군사령관 권한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DMZ법이 통과될 경우 “정전협정 위반과 다른 당사국의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 실무선 제안은 DMZ법이 규정하는 ‘비군사적 평화적 이용 목적의 출입 권한’과는 결이 다르다. 실무선 제안은 군사적·지형적 현실을 반영해 남측 철책을 기준으로 관할권 범위를 구분하는 절충안 성격이다.
만약 국방부 실무 구상이 합의로 이어질 경우, 통일부가 추진하는 ‘DMZ 평화의 길’ 일부 구간 재개방도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9년 4월 개방됐던 DMZ 평화의 길 중 파주·철원·고성 구간의 DMZ 내부 코스는 2024년 4월 안보 사유로 일반인 출입이 중단된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해당 구간의 재개방 의지를 밝힌 바 있으나, 유엔사는 보안상 이유로 출입 제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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