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낭독된 형량과 판결문에 적힌 형량이 달라 법원의 선고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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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시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한 형사단독 재판부가 전세사기 사건 선고 과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이후 작성된 판결문 내용이 서로 달라 피고인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달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다. 재판부는 당시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주문을 읽으며 “징역 8개월에 처한다”고 낭독했다. 그런데 며칠 뒤 교부된 판결문에는 A 씨의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기재돼 있었다는 것이 피고인 측 설명이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것처럼 속이며 임차인 127명으로부터 보증금 14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부동산 담보대출과 외상 공사 방식으로 주택을 확보한 뒤 임차인 보증금으로 채무를 갚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와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는 A 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했고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판단이 담겼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피해자 수가 크고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기재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판사가 직접 낭독한 형량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며 판결문 경정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말로 선고한 내용이 우선인 만큼 판결문도 그에 맞춰 수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 신청과 특별항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는 판결문에 적힌 징역 8년을 기준으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특별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심에서 형량을 다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고 형량은 통상 주문 낭독 내용이 적용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판결문 경정은 잘못된 내용을 바꾸는 절차라기보다 오기를 정정하는 성격이어서 이번 사안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고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을 수정하려면 항소심을 거쳐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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