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 인지수사권, 금융위 통제로 협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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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 인지수사권, 금융위 통제로 협의 정리”

이데일리 2026-02-05 13:45: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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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 부여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로 번졌다. 야당이 “감독기관이 사실상 준사법기관으로 가려 한다”고 비판하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민주적 통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구조로 양 기관 협의가 거의 정리된 상태”라며 권한 남용 우려를 일축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영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금융감독원의 특사경 권한 확대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감독할 제재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인지수사권까지 부여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 있다”며 “인지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통제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금감원의 법적 지위를 문제 삼았다. 그는 “금감원은 민간기관이지만 검사·조사·제재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며 “여기에 인지수사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감독기관을 넘어 사실상 준사법기관으로 가겠다는 욕심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지수사권이 자칫 ‘수사 대상 선정 기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매년 중점감독 대상 업권이나 상품을 정하는 금감원의 정책 우선순위가 수사 기준으로 연결될 경우, 금융권 전반에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범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국한돼 논의가 정리되고 있다”며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역시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로 한정된다”고 해명했다. 권한 남용 우려와 관련해 수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통제 장치와 관련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당초 금감원 산하에 별도의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자체적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별도 기구를 두지 않고 기존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적 통제 절차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통제하는 구조로 상당 부분 정리가 됐다”며 “통제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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