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같이 단속 대상에 포함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 허용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금촌시장과 문산시장 등 전통시장 2곳을 대상으로 하며,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14일간 운영된다.
시장별 주차 허용 구간은 ▲금촌시장의 경우 금촌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인근 330m 구간 ▲문산시장은 농산물품질관리원부터 문산펌프장 앞까지의 도로 구간이다.
다만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유예 없이 단속되며, 주민신고제에 따른 신고 대상에도 포함된다.
이성원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을 통해 설 명절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께서는 주차 질서를 준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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