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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일 A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입사 이틀 만에 퇴사했는데 1개월 전 퇴사를 알리지 않았다며 180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게 됐다’는 감독 청원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무단퇴사 같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감독 과정에서 재직자로부터 병원장의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심각하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이에 관할 관서인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제보자를 조사한 후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해 약 두 달여간 현장감독을 실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등을 벌이기도 했다.
감독 결과 다수의 법 위반이 드러났다. 세미나실에서 노동자 1명을 세워두고 알루미늄 옷걸이 봉으로 바닥, 벽, 출입문을 내려치는 등 위협하고 특진실에서 노동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또 실제로 퇴사 30일 전 서면으로 퇴사를 신청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일당 1일 평균임금의 50%를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 부속 확인서도 발견됐다. 퇴사자 39명을 대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이 발송됐고, 이 중 5명은 손해배상액 669만원을 실제로 납입했으며 미납자 11명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직원 106명에 대해서는 진료 종료 후 업무 지시를 하며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3억2000만원 상당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나 업무용 무전기를 통해 ‘저능아’, ‘이 쓰레기들’, ‘일처리 개XX’ 등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실수가 발생하면 벽을 보고 서게 한 후 1~2시간 이상 질책한 행위도 적발됐다. ‘환자 연락을 잘 받자’, ‘데스크 무전을 잘하자’, ‘수술 보고를 잘하자’ 등의 반성문 제출 지시도 있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예정 금지, 근로·휴게시간 및 임금체불(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등 6건을 형사 입건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감독 기간 동안 3억2000만원의 연장근로수당 체불은 전액 청산됐고, 퇴직자 11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철회됐다. 기존 퇴직자 5명에게 받은 손해배상액 669만원도 즉시 반환하도록 조치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행복하게 일해야 할 일터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감내하면서 견뎌온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앞으로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감독을 통해 폭행과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예외없이 엄단하고, 특히 공정한 출발을 저해하는 위약예정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근로계약 당시부터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을 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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