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로비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다 경찰에 연행된 고진수 세종호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노동계에서는 애초 검경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를 받은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고 지부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지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영장 심사 과정에서 고 지부장은 복직을 요구해야 하는데 도주할 이유가 없고, 세종호텔과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청우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애초 무리한 체포작전이었고,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기 때문에 법원도 상식적으로 구속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호텔이 갈등을 더 심화시킬 게 아니라 빨리 진짜 사장인 주명건 대양학원 이사장이 나서서 해고자 복직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그는 "고 지부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을 만나 청년 일자리 간담회를 하고 있었다. 사회에 나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한데 단순히 일자리 갯수를 늘리는 방식만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역할을 촉구했다.
앞서 고 지부장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중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이후 경찰은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고 지부장이 농성한 것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세종호텔은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이유로 직원 15명을 해고했다. 이후 경영상황이 흑자로 돌아선 뒤에도 호텔은 해고자들의 복직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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