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모욕행위 처벌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서영교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4일, 서영교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우리 역사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역사적 상처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와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서영교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인면수심’한 역사 왜곡 세력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라면서 "소녀상을 통한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십수 년간 수요집회 참석과 기자회견 개최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역사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특히 22대 국회에서는 뜻을 같이한 64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통과를 촉구해 왔다.
아울러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이나영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수요시위 현장에서 일장기를 흔들고 일본 극우 세력과 결합해 조직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공격해 온 극우 단체들의 실태를 고발하며 큰 국민적 공감을 얻어 법안 통과의 동력을 확보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강제동원 피해를 매춘으로 왜곡하고, 소녀상을 흉물로 비하하며 철거 마스크를 씌우고 조롱하는 행위는 모두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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