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민 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남은 임기 과제로 꼽으며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 투표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 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이 때까지 국민 투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대통령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 어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며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 투표법은 헌법 개정안과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 투표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문제는 재외국민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 투표법이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고, 헌재는 국회에 2015년 말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6년부터 해당 조항 효력이 상실되면서 국민 투표 명부 작성의 법적 근거는 사라졌다. 이에 22대 국회에서의 임기 내 처리를 위해 우 의장은 설 연휴 전까지 여야가 국민 투표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어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 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 하고 있지만,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헌 외에도 국회 개혁, 국회의 사회적 대화 제도화 등을 언급하며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이자 입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더욱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대치로 인한 국회 입법 지연에 대해선 "다행히 여야가 12일 본회의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부의된 채 쌓인 법안이 국회의 현실을 상징한다"며 "여야가 갈등하더라도 입법 본분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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