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 높인다 … 현재까지 5,889호 매입완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 높인다 … 현재까지 5,889호 매입완료

와이뉴스 2026-02-05 12:30:08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월 7일, 1월 14일, 1월 21일) 개최하여 1,135건을 심의하고, 총 54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8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44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7,20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5,889호(2026년 1월 27일 기준)로 20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128호를 매입(전체 매입실적의 87%에 해당)했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