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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5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 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정씨 측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의 판단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1심에서 정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씨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사건 발생 사흘 뒤 피해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장물을 넘겨받아 업무상 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도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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