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는 후백제 유산 발굴로 현지보존 결정이 내려진 전주 종광대 재개발 사업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5일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에 이은 표결 끝에 계획안을 가결했다.
시의원 34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22명, 반대 11명, 기권 1명이었다.
계획안은 2026∼2032년 국비 503억원, 도비 118억원, 시비 474억원 등 총 1천95억원을 들여 종광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전주시는 오는 3월 만기 예정인 재개발조합의 보증부 대출 376억원을 도비·시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719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은행제도(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시는 국가사적 지정 등을 통해 국비를 확보, LH에 719억원을 상환할 방침이다.
종광대2구역에서는 2024년 후백제 때 축조된 130m 길이의 토성과 기와 등이 발견돼 재개발사업이 무산됐고, 이후 보상이 미뤄지면서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남관우 시의장은 "이번 의결은 종광대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동안 집행부 행태에 동의했다는 뜻도 아니다"라며 "집행부가 재정 여건 등을 살피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추진해 문제가 발생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우범기 시장의 행정을 비판했다.
sollens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