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배상 논란' 강남 치과 병원장 입건…괴롭힘·임금체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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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배상 논란' 강남 치과 병원장 입건…괴롭힘·임금체불 확인

연합뉴스 2026-02-05 12:0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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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범죄 혐의로 형사입건…과태료 1천800만원 부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의 유명 A치과병원의 병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체불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두 달여 간 서울 강남의 유명 A치과병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해당 병원에 제기된 '위약 예정' 관련 청원을 토대로 감독하던 중 재직자로부터 병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추가 제보받아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했다.

위약 예정은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이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 예정 및 근로·휴게 시간 위반, 임금 체불 등 총 6건의 범죄 혐의를 적발해 병원장을 형사 입건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7건에 대해선 병원장과 병원에 과태료 총 1천800만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병원장은 노동자들에게 사직 시 일정 조건을 어기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약정한 근로계약 부속 확인서 89장을 작성하게 했고, 퇴사자 39명을 대상으로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퇴사자 중 5명으로부터 669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받았고, 미이행자 11명에는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장은 또 노동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소셜미디어(SNS) 단체대화방 등에서 '저능아', '쓰레기' 등 욕설 및 폭언을 사용한 데 더해 노동자들이 벽을 보고 벌을 서거나 반성문을 쓰게 했다.

진료가 종료된 후 업무 지시를 해 총 106명의 연장근로 한도를 813차례 위반했고, 노동자들이 연장근로 수당을 요청하지 못하게 압박해 총 264명의 임금 3억2천만원가량을 체불했다.

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체불임금 3억2천만원을 전액 청산하도록 지도하고, 퇴직자 11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철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퇴직자 5명에게 받은 669만원의 손해 배상액도 즉시 돌려주도록 하고, 이외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받은 퇴직자 전원에게 내용증명이 무효라는 사실을 별도 안내했다고 전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행복하게 일해야 할 일터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감내하면서 견뎌온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폭행과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예외 없이 엄단하고, 공정한 출발을 저해하는 위약 예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 당시부터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적극 교육·홍보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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