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직과 공무원의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반휴직 사용연수를 달리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지역 교육청 소속 공무직 A씨는 동반휴직을 공무원은 최대 6년, 지방공무원은 최대 5년 허용하면서 공무직에게는 최대 1년만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동반휴직은 공무원 등의 배우자가 국외에서 근무·연수 등을 하는 경우 휴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해당 교육청은 두 직무가 적용 법률과 법률적 지위, 복무 제도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동반휴직 사용연수에도 차이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휴가·휴직은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향유하는 보편적 권리라는 점에서 두 집단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반휴직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단순한 노동 조건상의 혜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역 교육감에게 공무직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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