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 4만원 더 받고 가입비 200만원 줄인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주택연금 월 4만원 더 받고 가입비 200만원 줄인다

이데일리 2026-02-05 12:00:00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빠듯하다”는 고령층의 고민을 덜기 위해 금융당국이 주택연금 문턱을 낮추고 수령액을 늘린다. 가입 즉시 부담으로 작용하던 보증료를 줄이고, 실거주 요건도 완화해 주택연금을 보다 현실적인 노후소득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재설계해 월 지급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월 수령액은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약 4만원 늘어난다. 기대여명까지 고려하면 전체 수령액은 약 849만원 증가한다. 이번 인상은 오는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저가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 합산 1주택자인 경우 적용되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우대 폭이 확대된다. 특히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가입자는 월 수령액이 평균 12만4000원 늘어난다. 생활비 성격이 강한 연금 특성상 체감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가입을 망설이게 했던 초기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주택연금 가입 시 한 번에 내야 했던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된다.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초기 부담금은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00만원 줄어든다. 또 중도 해지 시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가입 후 선택의 여지도 커진다.

실거주 요건 완화는 소비자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대목이다. 그동안 주택연금은 담보주택에 실제 거주해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질병 치료나 요양,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머무는 고령층이 주택연금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손질한 것이다.

사망 이후 절차도 단순해진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숨진 뒤 만 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같은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기존에는 부모의 연금 채무를 먼저 상환해야 했다. 앞으로는 별도의 상환 없이도 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고령 자녀의 노후 준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으로 주택연금이 집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보다 실질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령액 인상과 비용 부담 완화, 가입 요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주택연금을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