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약을 먹어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에 대해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팀장)과 B경위 등 2명을 감찰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C씨는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다음 날 새벽께 복통을 호소해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경찰 확인 결과 C씨는 조사실에서 '물을 달라'고 요청한 뒤 경찰관이 물을 가지러 조사실을 비운 사이 약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에 따르면 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C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관리 소홀 등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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