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 숙박업' 文전 대통령 딸 문다혜,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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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 숙박업' 文전 대통령 딸 문다혜, 항소심 기각

이데일리 2026-02-05 11:55: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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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그 결과를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기간도 길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2024년 10월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차선 변경 중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본인 소유의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선고 후 문씨는 항소 기각에 대한 소회나 상고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문씨는 지난해 11월 27일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사건으로 피해를 본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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