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불체포특권 변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불체포특권 변수

투데이신문 2026-02-05 11:45:20 신고

3줄요약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강 의원에게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최근까지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시의원을 두 사람 각각 네 차례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정당 공천의 경우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는 것을 반영해 뇌물죄 대신 배임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2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 보좌진(사무국장)을 통해 1억원을 전달했고 이후 일정 시점에 이를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반면, 강 의원은 이를 부인하면서 진실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강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 44조상 현역 의원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있어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접수받은 다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만약 이 기간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후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검찰을 거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며칠 내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전망이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