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김동원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주택가 / 뉴스1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이 요청한 사형과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처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사전에 준비된 점과 피해 규모를 중대하게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동원이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없었음에도 범행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살해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겪었을 공포와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유가족과의 어떠한 용서나 화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동원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총 1억 5000만원을 공탁한 사실도 언급됐지만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탁금에 대해 유가족의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동원이 이번 사건 이전에 뚜렷한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대체로 중간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은 선고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김동원은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 1명과 인테리어 시공업체 관계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가맹 계약과 매장 공사 문제와 관련해 매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동원은 매장 인테리어 하자 문제를 둘러싸고 본사와 시공업체가 보증기간 만료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인테리어 하자가 비교적 경미했고 당시 가맹점 매출도 크게 악화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으로 여러 가정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동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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