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대형마트의 새벽 온라인 주문·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들과의 설득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4일 고위 당정실무협의회를 열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에서 '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은 대규모 점포 등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을 제한하는데,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대형마트도 심야 배송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으로 쿠팡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 업체의 체급만 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섣부른 해석을 경계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실무당정은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안들을 보고 받는 자리였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산업통상부에 상생 방안을 보고했고, 당은 그 보고를 청취하는 수준이었지 대형마트 심야영업 허용이 주된 내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서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계된 분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우려돼 최대한 정부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 관련 협회 등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서 조금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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