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납품 지연 막는다…'다원시스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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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납품 지연 막는다…'다원시스 금지법' 발의

이데일리 2026-02-05 11:12: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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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선급금 부정 사용을 막는 일명 ‘다원시스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선급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개정안은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전동차 납품 계약을 맺은 다원시스의 반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급금 관리 부실 문제가 잇따라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다원시스는 서울교통공사와 계약한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을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했으나 전량 미납품했고, 이미 지급된 선급금 588억 원의 지출 증빙도 부실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다원시스는 2018년 계약한 2·3호선 전동차 196칸을 2021년까지 납품하지 못했음에도 5·8호선 차량 298칸(3733억 원) 계약을 추가로 따냈고, 2024년에도 동일 물량을 전량 납품하지 못했지만 서울시는 다시 9호선 차량 24칸(395억 원)을 발주했다. 한국철도공사와의 계약에서도 ITX-마음 358칸 중 236칸이 미납품된 상태에서 추가 계약(116칸, 2429억 원)이 체결됐으며, 납품 차량의 중량 초과 문제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가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선급금을 ITX-마음 제작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을 거론하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금액 이상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선급금을 원칙적으로 20% 이하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대 5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급금 사용 내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 납품 지연이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기업은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기업 귀책으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해 계약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철도차량 납품 지연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과 이동권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입찰 방식과 선급금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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