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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경찰은 애초 강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업무가 ‘공무’가 아닌 ‘당무’에 속한다고 보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가법상 뇌물죄 대신 배임수증재를 택한 것은 법리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배임수재·배임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면 성립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때까지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지속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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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현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준 뒤, 선관위의 고액 후원자 명단 공개와 자금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10여 명의 명의로 나누어 총 1억 30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다시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강 의원은 쪼개기 후원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히려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2022년 하반기에 합계 8200만원 및 2023년 하반기에 합계 5000만원 가량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갖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실제 신병 확보까지는 변수가 적지 않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반드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우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검토 후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법무부)에 제출한다.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접수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 접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국회는 강 의원이 탈당 전 속해 있던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을 점하고 있어, 민주당의 표결 방침이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을 당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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