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41)씨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5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1심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야간에 이뤄졌으며, 일부 물품은 장물로 처분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선고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의 가치가 적지 않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이러한 양형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책임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정씨는 실형이 확정될 경우 법정 구속 상태에서 형을 집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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